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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5 19:49: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대출 연체이자 125억4000만원(대출 103만5000건)을 상반기 안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5000건에 75억8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 대상 계좌는 가계·기업 대상의 모든 대출계좌이고, 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05년부터 과다 징수한 연체이자로 제한했다”며 “은행에서 해당 고객에 통지를 해 대출 원리금 상환액 차감, 고객 통장 입금 등 방법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된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다음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일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겼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 연체이자 과다징수 소송에서 패소한 뒤 모든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돌려줬다.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과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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