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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주·청원 통합 땐 2523억 지원"

6일 파격지원 약속담은 담화문 발표

  • 웹출고시간2010.02.06 12:36: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일 오전 11시 이달곤 행정안정부 장관 등 9개 정부부처를 대표해 충북도청을 방문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각종 지원책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6일 충북도청을 방문, 9개 정부부처 장관과 정우택 충북지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주·청원 통합시 향후 10년간 2523억원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향후 10년간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52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주·청원에 4개의 행정구를 설치하고, 4개의 행정구청을 청원군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관련 지원도 강화해 통합시청에 (가칭)농림환경국을,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농업 부문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중·고교 학군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선정할 때도 청원군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은 '시', '읍·면'은 '군' 기준 세율을 적용해 기존 도농통합시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이 없도록 법제화하고, 화장장·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혐오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전제로 청주·청원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관련 보조금, 수몰지역 주변 보조금 등 기존의 혜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단체는 통합 후 4년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해 대표 및 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원군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의원도 청주·청원 지역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청원군 지역의 이장 임명 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통합시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지방교부세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지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에 이미 반영했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차원에서 이행약속을 지켜야 할 사항은 '이행보증협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와 충북도가 이를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합 결정 시 출범하는 통합준비위원회는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해 통합 후에는 (가칭)청주·청원 통합시 발전위원회로 개편하며, 행정안전부와 충북도도 함께 참여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공표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위원회도 청주·청원 출신의 의원 및 인사가 동수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했다.

내수읍 320억원, 오창읍 70억원, 낭성면 110억원, 미원면 380억원, 가덕면 130억원, 남일면 340억원, 남이면 450억원, 문의면 420억원, 현도면 150억원, 부용면 320억원, 강내면 130억원, 강외면 150억원, 옥산면 210억원, 북이면 140억원 등의 읍·면별 현안사업 지원도 예시했다.

이 장관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서 밝힌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청주·청원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합의로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원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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