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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4 13:23: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보건소는 올해 난임 부부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군보건소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범위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에서 150%이하인 가구로 기준의 폭을 확대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체외수정 시술비만 1회 150만원씩 3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수혜대상자는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로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불임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불임진단서, 의료보험료납부확인서, 의료보험카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배 보건소장은"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망설이지 말고 보건소를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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