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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 구축

현행 71종에 건강보험증 등 10종 추가

  • 웹출고시간2010.02.01 11:2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확대 서비스로 민원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은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해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자가 민원처리시 필요한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민원구비서류는 현행 71종에서 81종으로, 기관은 379개에서 391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취득·상실, 약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등 추가된 10종의 구비서류를 앞으로 관공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는 민원인이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 접속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해야만 민원 업무담당자가 열람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e-하나로민원 확대에 따라 민원인은 구비서류 1건당 평균 5천82원, 관공서는 민원업무 1건당 3천41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보군 관계자는"행정정보공도이용확대로 민원인에게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관공서를 여러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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