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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연 2.0%~3.0%의 저금리로 대출

  • 웹출고시간2010.01.21 11:32: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며 지원한도는 4천만원 이하 이다.

특히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지원해 주며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연 2.0%~3.0%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방법은 시가 저소득가구의 대출 신청을 받아 추천하면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서 대출해주게 되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방법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제천시 사회복지과나 임차할 주택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641-5680)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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