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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주간사 선정 제안서 마감

회계법인·증권회사 등 2곳 응찰
공항공사, 자체검토 후 최종결정

  • 웹출고시간2010.01.04 19:2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운영권 매각 주간사 선정에 2개 업체가 응찰했다.

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주간사 선정과 관련한 용역제안서 제출시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지역의 회계법인 1개 사와 증권회사 1개 사 등 2개 사가 용역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3차례나 재공고를 내는 등 파행을 겪어온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주간사 선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주간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국내에서 공항운영권을 매각한 전례가 없다는 점과 M&A전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운영권만 매각한 경우가 없다는 점, 용역기간을 6개월로 해놓고 용역수수료는 3천만원인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측도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입찰공고를 낸 뒤 2차례나 재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 당초 3천만원으로 정했던 용역 수수료를 자체 검토를 거쳐 5천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등 관련업체들의 관심을 끄는데 노력해왔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검토를 벌여 용역주간사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지만 시한이나 업체 선정기준 등을 일체 밝히지 않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특히 기준 용역수수료를 성공수수료에 포함시켜 놓고도 실패하는 경우 이를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만일 공항을 운영하려는 업체 유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기본용역수수료를 모두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간사가 선정될 때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입찰업체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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