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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19 22:57: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별로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2009년도 선정기준의 130%~150% 수준까지의 차 상위계층으로 구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현 수급자와 수급신청자간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생활실태, 가구특성, 자녀 취학현황 등으로 구분해 조사를 벌인다.

군 관계자는"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될 뿐 조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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