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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법주사 '명승 지정'

아름다운 자연경관·문화유산 어우러져 보전가치 높아

  • 웹출고시간2009.12.10 11:42: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재61호로 지정했다. 사진은 법주사 경내의 모습.

문화재청이 지난 9일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61호로 지정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번지 등 137필지(1천846만4천375.92㎡)규모의 법주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및 명승 지정을 해제 하고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문화재청이 속리산 법주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한 것은 속리산이 한국 8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암자, 수림, 계류, 폭포, 기암절벽, 전망지점으로서의 대(臺)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법주사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있어 역사문화 경승지로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은/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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