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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09 13:5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에는 보은군에서도 여권을 발급 수 있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이 정부로부터 여권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만 발급되던 여권 발급업무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권을 발급받는데 따른 소요시간이 평균 10일 걸리던 것이 4~5일로 크게 단축돼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권발급 시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발급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됐고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가 시행돼 위조 및 차명여권 등 부정 발급방지에 대한 절차도 강화된다.

군 관계자는"본인 확인을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며 "지문 대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는 기간연장 시 2만5천원, 신규발급 시에는 1년 2만원, 10년 5만5천원 등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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