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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07 13:1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시가지 내 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데다가 일부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필요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시가지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동다리 하상주차장과 남다리 하상주차장 등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읍 시가지내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단속 대상은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차를 포함한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이고, 4t 초과차량은 5만원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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