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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낼 때 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된다

내년부터, 납부대행수수료 현행 1.5%에서 1.2%로

  • 웹출고시간2009.11.26 18:2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26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원으로 돼 있는 납부한도는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납부대상도 그동안 개인으로 국한시켰으나 법인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게 했다.

또 납부 세목도 현행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가지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는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26만7천여건의 사용실적을 보였으며 결제금액도 2천278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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