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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새우젓 등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다음달 18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및 미표시 등

  • 웹출고시간2009.11.22 16:1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굴과 새우젓 등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지자체, 민간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산 굴·새우젓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031-976-3023)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fi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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