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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충북도내 10개 판매업소 등 전국에서 91개소 적발…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09.11.19 19:4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은 전국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판매단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충북도내에서 10개소를 적발하는 등 총 91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39일간 충북도내 173개소 등 총 5천516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며 충북도내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3개소, 충주 2개소, 괴산·옥천·보은·영동·단양 각 1개소였으며 모두 소규모 판매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그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으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손부족 등의 사유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지자체·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방문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형 판매점과 지난 6월22일 이후 지도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해 우선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 누름)에 입력하면 소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시사항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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