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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쌀 수매가 하향

농민들 "당초 계약 일방적 무시" 반발

  • 웹출고시간2009.11.18 17:42: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농협이 올해 초 농민들과 계약한 수매가를 지키지 않자 해당 농민들의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보은농협은 올해 3월초 '농협 수매 산물벼 계약재배'를 통해 삼광벼 1등 기준으로 5만5천원(40kg 산물벼 1포대)에 수매를 하겠다고 보은농협 관할 지역 1천5백여 농가와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쌀값 폭락등의 이유로 4만7천원의 수매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농가와 농촌지도자연합회, 한농연 보은군지회등이 쌀값폭락은 인정하나 당초 맺어진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계약가보다 8천원이나 낮은 수매가를 제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쌀값폭락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수매가가 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농협 관계자는 "수매가를 변경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농가들의 주장대로 5만원의 수매가를 정할 경우 농협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현재 보은농협이 제시한 수매가가 당초 농가들과 계약한 수매가와 현저한 차이는 있지만 4만7천원도 현재 산물벼 추정싯가 4만5천원보다 2천원 높은 가격으로 농협이 4억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보은농협 여건상 농가들이 요구하는 5만원의 수매가를 맞춰 줄 재원이 없다"며 "쌀값하락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변동직불금(40kg 1가마당)이 7천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손실분을 다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응선 보은농업경영인회장은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농협이 수매가를 확정하기 전에 쌀값폭락으로 인한 농협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농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했어야 했음에도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수매가를 확정해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그는 "농협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농민들도 농협에서 대출한 영농자금 상환등을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농협이 농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농민들도 농협을 믿고 따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지역 농업인단체와 영농회장들은 보은농협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며 향후 추이따라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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