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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7401억원 추징

81명 기획조사 벌여, 상시 감시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추진

  • 웹출고시간2009.11.12 18:08: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12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된 이번 기획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혐의자 81명 중 41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강력한 기획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에 초점을 두고 이번 기획조사를 벌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상 조사 1만3천58명에 대한 자료 조사를 벌여 5조2천265억원을 추징하고 9천452명을 고발(고발비율 72.3%)했다.

또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1천84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687억원을 추징하고, 940명을 고발(고발비율 25.5%)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지만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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