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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09 12:13: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보은군은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보은읍 일부 지역을 2개 반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을 활용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불법 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은 주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주민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재활용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주민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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