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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 원산지 표시제 확대, 거짓 표시자 홈페이지에 공개

  • 웹출고시간2009.11.08 15:55: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도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사실이 공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9일부터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 정한 통신판매는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이 배송되면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징역,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을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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