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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04 17:1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4일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물량 증가와 민간인증기관 인증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의 증가,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개선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또 12월말까지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시료채취과정 등 인증심사의 적정성,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등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유기·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된다"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증농가 및 인증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장에 대한 불시점검, 농약·비료 살포여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반시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와 비인증품 판매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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