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11.03 18:0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기존 방침대로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강행키로 최종 내부 결론을 내렸다. 3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SSM 개설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과 국내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고려해 사실상 중소상인이 요구해온 'SSM 허가제'는 접은 것이다.

지경부는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강화된 등록제를 위해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필수로 갖출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지경부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개정안 제13조의 3 신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점가는 제외시켰다.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개정안 제8조2항)'에 대해서는 5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500m 이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그 직영점의 출점 금지,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허가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행위 조정'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신 심야영업의 자율적 제한 유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