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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접수

가구당 최고 2천만원 지원...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웹출고시간2009.11.02 11:1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은 농업인의 자립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 내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농업인이며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1지역 1명품 사업 등이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차용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융자 상환금이 남아있는 가구, 사업추진 능력 또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구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융자신청가구를 대상으로 구비서류를 검토한 뒤 내달 중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융자지원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420-3292)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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