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10.25 05:5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11월 7일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민방위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2차 보충교육 대상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지역 및 직장대원 중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기본교육에 불참한 대원 80여명으로, 보충교육에 참석하는 대원들은 신분증과 교육통지서를 지참하고 교육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에 입실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보충교육은 생업 및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평일에 실시한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마련됐으며, 타 시군 거주 민방위 대원들도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면 현지교육 이수자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해 주소지 해당기관으로 통지해 교육인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