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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회용품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전문신고자 돈벌이 수단, 개선 필요성 대두

  • 웹출고시간2009.10.19 12:2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행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규정한 '보은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쓰레기 배출 및 처리를 규정한'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신고 유효기간은 1월에서 10일로,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 3건 이하로,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신고포상금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로 변경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불법투기 및 소각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투기 3만원, 소각 2만원으로 구분해 지급액도 줄일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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