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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출산 전·후 75일간 지원

  • 웹출고시간2009.10.16 16:3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맞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펼쳐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75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운영해 한해 평균 45건의 이용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가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 신청자격은 1천㎡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여성농업인(국적취득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으로 1일 단가는 4만원의 80%인 3만2천원 지원과 20%인 8천원의 자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이용범위는 농사 45일 이상(60%이상), 가사 30일 이하(40%미만)이여야 한다.

도우미로 일할 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지원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각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 신고 시, 이장회의 시, 마을방송, 소식지, 인터넷 등으로 지원사업을 알려 여성농업인의 농사와 가사에서의 이중고를 덜어 주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수확철을 맞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농번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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