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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동차 운송질서 단속

26부터 도·시군 합동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09.10.15 12:01: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정수송과 자동차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시외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관련법규 위반행위인 부적격운전자 승무실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으로 터미널, 승강장, 관광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26일부터 30일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3개 시와 군을 1개반으로 편성 4개반 20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실명표지판 게시운행, 전세버스 부럽부착물여부, 정류소이외의 정차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결과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며 법규위반 사항은 관련기관 고발조치로 과징금부과, 불법개조차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1일부터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주택가 등이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과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무등록, 검사미필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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