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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14 11:27: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부터는 전입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인증서로 전자민원에서 신청하면 행정기관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결돼 주민등록담당자는 팝업창에서 확인 후 전입처리를 하고 처리상태를 전송하면 민원인이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이사 후 14일 이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공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인터넷시스템으로 처리하면 최대 10~20분 정도면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옥천에는 3천644건에 1천442세대 5천509명이 전입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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