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디가 쉴까?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무'… 근무 땐 50% 가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관공서는 정상 운영

  • 웹출고시간2015.04.29 19:43:08
  • 최종수정2015.04.29 19:43:08

[충북일보] 빨간 날로 표시가 안 된 5월1일 근로자의 날. 과연 쉬는 날일까.

근로자들의 날이 다가오면서 당일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일'이 맞다. 그것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다. 일용직·상용직 등 직종에 관한 구분도 없다. 단, 공무원이 아닌 민간 사업체 근로자에 한해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기념일이다. 근거는 지난 1994년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날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외국에서는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른다.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가 보장된 공무원과 달리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데,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정상급여와 함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정휴일로 보장된 근로자와 달리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날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증권사, 보험사와 주식 채권시장은 휴업한다.

민간 성격의 은행도 문을 닫는다. 일부 은행에 한해서만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만 처리한다.

병원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별로 다르다.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나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긴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