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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법개정 건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안 논의

  • 웹출고시간2007.07.06 18:0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시·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요청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청주명암타워컨벤션센터에서 5일 열린 ‘10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종호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진수 전국시·도운영위원회협의회장 등 전국 16개 시?도 운영전문위원들과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방법 개선 건의‘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의회가 자치단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절차를 간소해 적절 시기에 서류를 받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 개정안에도 공동 건의키로 했다.

/ 박수현기자 502p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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