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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 119구급대원에 ‘하트세이버 인증서’

2006년 시행이후 2번째 수여

  • 웹출고시간2008.03.20 22:0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택희 충북도소방본부장이 20일 본부장실에서 지난 1월과 2월 인명을 소생시킨 충북도내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현장응급의료 활동 중 심폐소생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민의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가 수여됐다.

조택희 충북도소방본부장은 20일 본부장실에서 지난 1월과 2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사용해 인명을 소생시킨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가 수여된 충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기범 소방교와 이미경 소방사는 지난 1월 24일 밤 12시25분께 충주시 봉방동에 사는 이모(51)씨가 심실세동으로 생명이 위태롭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사용, 환자의 심정지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됐다.

또한 증평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최은경 소방교는 지난 2월8일 오후 2시5분께 극서맥 무수축 환자인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에 사는 안모(여·70)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혈액을 순환·회복시켜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돼 이날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받게 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인명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도민과 119 대원을 지속적으로 선발해 하트세이버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 인명존중 생명사랑의 소생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 수여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06년에 민간인 2명, 소방공무원 2명 등 4명에게 수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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