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정수근에 무기한 실격처분

2009.09.04 10:31:44

굳은 표정으로 물 들이키는 정수근

음주 파문에 휩싸인 정수근(32. 롯데 자이언츠)이 무기한 실격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상일)를 열고 최근 음주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정수근에 대해 무기한 실격처분을 내렸다.

이 날 오전 롯데로부터 사건의 경위서를 전달 받은 KBO는 2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정수근이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 야구규약 제145조 3항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다.

야규규약 145조 3항에는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 활동 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 기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주차요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무기한 실격처분을 받았던 정수근은 1년 사이에 두 번째 중징계를 받게 됐다.

무기한 실격처분이란 말 그대로 기약 없이 선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이다. 실격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선수가 KBO에 복귀를 요청한 뒤 총재의 복귀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하다. 프로야구 역사상 무기한 실격처분을 받은 선수가 그라운드에 돌아온 경우는 지난 6월 정수근이 유일하다.

하지만, KBO는 무죄를 주장하는 정수근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징계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원회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같이 결정했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선수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수근은 지난 달 31일 밤 해운대구 재송동 모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비슷한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수근은 1일 원소속팀인 롯데 자이언츠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수근은 "술을 먹으러 갔지만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며 그동안 주장을 반박해 왔다.

KBO의 이번 결정으로 정수근이 무기한 자격정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전해들은 정수근은 "차차 고민한 뒤 대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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