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로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질평가를 위해 지난 7월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행동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 구성도 마쳤고,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마리로 파악됐다.
사육 허가를 받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