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는 최근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약 5만6천900건, 102억여원)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고지서의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