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경영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도는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생산현장에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하루 최대 6시간 일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사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최저시급(9천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이나 사업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 수행기관은 청주·보은·증평·단양은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제천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다. 나머지 지역은 한국산업진흥협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일자리·경제담당 부서와 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넓혀 탄력근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는 지난 9일 기준 135곳에서 연인원 3만5천403명이 참여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