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연수 개최

충북북부지부·충청연수원 협업으로 '중처법 이해와 대응' 주제 교육

2024.09.11 13:13:52

중진공 충청연수원과 충북북부지부가 관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 연수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충청연수원과 충북북부지부가 11일 관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연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연수다.

이번 연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획됐다.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및 방법 △작업장 위험요소 관리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진공 충북북부지부 서정복 지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으로 안전이 경영의 핵심요소가 됐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수는 중진공 충청연수원과 충북북부지부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의 안전 경영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의 법적 대응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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