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하세요!"

2024.09.11 13:28:31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옥천 영동지사(지사장 김준기)는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동지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준비를 위해 활용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한 농지를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도나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 가운데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임대료 외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장은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이 고령화한 농촌과 농업의 선 순환식 세대교체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농업을 은퇴한 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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