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 3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142-211)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도 제공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납부안내서를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내역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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