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임호선, 선박입출항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4.09.10 15:38:02

[충북일보]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10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t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해경이 매년 약 300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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