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에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고'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10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대에 오른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업체 팀장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해당 업체에선 하청업체 70대 근로자 C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C씨는 함께 근무하던 하청업체 대표 B씨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고 도내에선 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 주어진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업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을 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