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오픈마켓 중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 가장 높아

강준현, "소비자 합리적 지위 보장 위해 불성립률 높은 기업 대응 방안 마련해야"

2024.09.09 17:01:02

[충북일보] 오픈마켓인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의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오픈마켓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 불성립률이 높은 오픈마켓은 △위메프 △네이버 △지마켓 △티몬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상위 8개 기업의 소비자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위메프로 불성립률이 39%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31%, 지마켓 26%, 티몬 24% 순으로 높았다.

이외에 카카오 14%, 쿠팡과 11번가가 각 12%를 기록했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결국 피해구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만 남는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는 부담스러운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소장 작성 총 266건, 소송대리 총 144건을 지원했다.

이중 소송대리한 건의 승소율은 약 83%로 높은 편이지만, 지원 대상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비롯해 소액 및 다수 피해 소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분쟁조정 불성립건(4천717건) 중 약 9%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 측의 일방적 거부는 곧 복잡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함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지원 제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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