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연휴기간 응급환자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는 119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8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 비응급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이 있다.
신정식 서부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추석 연휴기간 원활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 환자 119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