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6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 지원센터에서 환경 실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실무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준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범주 변경, 영업 신고제 도입, 취급시설 검사 면제 사항 등이다.
또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기존 법령과 비교해 안내한다.
이율범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법령의 주요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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