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A씨 등이 청주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청주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21)씨 등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과 14일 새벽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호위반과 급진로 변경을 하며 폭주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은 채로 운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주동자인 A씨가 SNS에 폭주 공지글을 올리며 덜미를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여간 추적 수사를 이어갔고, 일당 모두를 검거했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시민들에게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150조에 따르면 운전 중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