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영동군은 가을철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아 임산물을 채취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다.
군은 읍·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으로 계도 단속반을 편성, 가을철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