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2차 납세의무자 지정

2024.09.03 16:01:59

[충북일보] 청주시는 9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체납자 3천272명, 총 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법인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 혹은 과점주주),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다.

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는 9월 중 지정예고서 및 소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명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때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을 파악해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고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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