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연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에는 2천27개소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연말까지 2천315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공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
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예약이 가능하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