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이뤄진 1천932필지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청 신속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