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 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사건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