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영된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칙 제9134호 제2항에 따라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적용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일부 업권의 예보료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해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안정성을 지키고, 금융사고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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