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요양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감금·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6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9일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함께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 B(50)씨를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온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가뒀으며, B씨가 나가고 싶단 의사를 밝히면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고 현금과 체크카드,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학대당한 피해자가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등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건 맞지만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들에게 동의없이 돈을 인출하고 기초생활비와 지급될 보험금을 폭행해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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