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증금 최대 7억원까지 적용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데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의돼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6년만이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이었다.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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