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
8개 시·도 지자체장, 중앙정부와 힘 합쳐 국민 설득 나서기로

2024.08.28 17:59:08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
[충북일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11시30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가 지정됐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6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앞서 기회발전특구 8개 지자체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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